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
서면-2023-법규법인-1077 (2023.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법규법인-1077
- 회신일
- 2023. 11. 2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신을 계약자·수익자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정기보험(경영인정기보험)의 계약자·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명의변경한 뒤, 그 대표이사가 보험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수익자였던 법인은 대표이사의 수령 시점에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해지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매월 약 2백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손금계상해 왔고, '23.3월 기준 137백만원을 납입해 해약환급금은 약 105백만원이었다. 회사 보험을 대표 앞으로 명의변경한 뒤 대표가 해지해 환급금을 받더라도, 그 수령은 명의변경 이후 대표이사 단계의 거래이므로 법인에게는 익금·손금 등 추가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전문】
[ 문서번호 ]
서면-2023-법규법인-1077(2023.11.28)
[ 세목 ]
법인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986
[ 제 목 ]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
[ 요 지 ]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 답변내용 ]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 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의 범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은 반도체 관련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 인으로 ’ 18년에 삼성 생명 CEO 정기보험 * (이하 ‘쟁점보험’) 을 가입
* CEO 유니버셜 종신 4.0(순수보장성 보험, 만기 10년)
○ 쟁점보험의 보험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계약자 ․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임
▸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약 2백만원 정도이며 ’ 23.3월 기준 137 백만원을 불입하여 쟁점 보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약 105백만원임
▸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납입 이후 중도해지시 해약급금이 있음
▸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해약보험금은 계약자에게 지급
▸ 계약자는 보험종목, 보험료 납입방법, 가입금액, 계약자, 보험수 익자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약관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 질의법인은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며
- 계약자 등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이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 하면 해약환급금은 대표이사가 수령함
* 질의법인은 보험료 납입시 상기 보험의 해약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손금계상함
2. 질의요지
○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수령한 경우
- 대표이사의 해약환급금 수령시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