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두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44 (2012.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4
회신일
2012.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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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두 명이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출자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하고 공동으로 출자·경영하며 당사자 전원이 사업 성패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반면 재화·용역을 공동공급하기로 계약만 체결했을 뿐 실제로는 갑이 단독으로 공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동업 부가세 신고 대상인 공동사업인지는 당초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름만 공동사업자로 올렸는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물건을 파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 갑과 을이「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는 갑이 단독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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