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44 (2012.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44
- 회신일
- 2012. 2. 1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 두 명이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출자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하고 공동으로 출자·경영하며 당사자 전원이 사업 성패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반면 재화·용역을 공동공급하기로 계약만 체결했을 뿐 실제로는 갑이 단독으로 공급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동업 부가세 신고 대상인 공동사업인지는 당초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름만 공동사업자로 올렸는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물건을 파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 갑과 을이「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는 갑이 단독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범위 및 수입시기
공동 주택신축판매 시 각자 거주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부동산매매업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대금청산일 등
공동광구개발사업의 지분할당계약에 따른 관련 손익 인식
공동사업 전환에 따른 광구개발 지분율 감소는 자산 양도 아님
공동사업을 위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공동사업→단독전환 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해 성실신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