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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맞는지

서면-2022-부동산-2094[부동산납세과-2162] (2022.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부동산-2094[부동산납세과-2162]
회신일
2022.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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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 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주택이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에 부속토지를 포함하므로, 본인 소유 아파트·상속주택 외에 내 땅에 남의 집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 지분도 안분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상속주택 1개를 보유중

- 본인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주택 8개가 존재

○ 질의내용

- 타인의 주택에 대해 안분하여 본인에게 과세가 가능한지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다주택자로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지방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0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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