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종합부동산세과-6 (2011.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종합부동산세과-6
- 회신일
- 2011. 2. 25.
- 소관
- 국세청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동일인이 소유하여야 한다. 건물주 따로 땅주인 따로인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그 부속토지도 공시가격 합산 대상이 된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를 지우고, 제8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취급하는지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를 함께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동일인이 소유하여야 하는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77, 2009.04.10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및 제183조(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과-42, 2009.12.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이 신설(’09.5.27 시행)됨에 따라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공제는 동법 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1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1조 · 지방세법 제107조 · 지방세법 제105조 · 지방세법 제104조 · 주택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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