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법규법인 2009-0237 (2009.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 2009-0237
- 회신일
- 2009. 7. 2.
- 소관
- 국세청
구유지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자진철거하지 않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청법인은 2003년 사용허가를 받아 존치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2009년 가설건축물을 구청에 인계하였고, 인계일 현재 미상각잔액은 790백만원이었다. 이는 사용허가 조건상 기간 만료 시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철거 대신 기부채납으로 인계하더라도 이를 무상 양도에 따른 기부금이 아니라 원상회복비용의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철거 대신 기부채납한 건물의 잔액도 정상 손금 처리된다.
【요지】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구청의 구유지인 ○○구 ○○동 636-16 소재 토지 3,306㎡ 중 1,935.5㎡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받음
- 허가일자 : 2003. 5. 29.
- 사용목적 : 사무실, 창고(영업), 및 직장보육시설
- 사용허가기간 : '03. 5. 29 ~ '06. 5. 28.(3년간)
- 사용료 : '03. 5. 29 ~ '04. 5. 28.(1년차 : 92백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
- 사용허가 조건(발췌)
․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구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기타사항)
① 사용허가 재산(토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에 의거 가설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 건축시 건축물 중 지상1층 100평을 ◇◇ 구청 직장보육시설로 무상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토지에는 영구건물을 신축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 토지의 사용허가기간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신청법인이 해당 토지와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09. 6. 2. 해당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방식으로 구청에 인계․인수 하였음
○ 가설건축물 신축비용은 감가상각 방법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왔으며 인계․인수일 현재 미상각 잔액은 790백만원임
2. 신청내용
○ 구청소유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질의1) 가설건축물의 미상각 잔액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여부
질의2)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 미상각 잔액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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