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7 (2004.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7
- 회신일
- 2004. 6. 2.
- 소관
- 국세청
철골·철근콘크리트로 건축돼 사용승인 2년(연장가능)을 받은 가설건축물(골프연습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이 쟁점이다. 가설건축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게재된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하며, 이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 기타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법인22601-1073). 또한 타인 토지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도 동일하게 별표5 내용연수를 적용하되,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폐기·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법인46012-1820).
【요지】
가설 건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게재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된 구청에서 사용승인 2년(연장 가능)으로 승인된 가설 건축물인 골프연습장을 영위중인 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073, 1991.5.29.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현장의 부근토지에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으로 건축한 건축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820, 1994.6.23.
[질의]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출한 토목공사비(축대․옹벽․바닥공사 등) 및 가건물설치비용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는(계약상 토지 임차기간 7년․임차기간연장 가능여부에 관한 약정 없음)
[회신]법인이 임차한 타인의 토지 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건물․구축물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현 별표 5]에 게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건축법 제4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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