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에서 여러 개의 점포 임대시 사업자등록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2004.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 회신일
- 2004. 8. 30.
- 소관
- 국세청
복합 건물 내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 같은 건물 여러 점포를 임대할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법인세법 제111조가 사업장마다 등록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인접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부가46015-1851).
【요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설법인이 동일건물에 서로 다른 층에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점포별로 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점포(10개)임대 내용
1층 4개점포 1-20호, 1-30호, 1-40호, 1-210호
2층 3개점포 2-150호 2-35호, 2-115호
3층 3개점포 3-5호 3055호, 3-105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46015-1851,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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