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사조정 합의금의 소득구분

서면1팀-1121 (2007.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21
회신일
2007.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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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대가는 토지와 아파트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30년 넘게 무상으로 점유해 온 신도들이 소를 취하하면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지어 소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하도록 한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아파트에 대한 세금은 자산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학교법인(종교단체 소속) 소유 토지를 수백 명의 신도들이 30년 넘게 무상으로 점유해오다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 신도들이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면 당초 소유자(학교법인)가 당해 토지에 대단지 아파트를 짓고 소를 제기한 주민들(신도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화해결정이 있었음.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는 것이 토지와 아파트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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