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2020.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4
회신일
2020. 5. 11.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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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등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유권해석이다.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반환받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했던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해야 한다. ‍​​‌‌​‌‌‌‌​‌​​소송으로 돌려받은 돈에 세금이 붙는지 궁금한 납세자에게, 부당이득 반환금과 그 이자는 과세하지 않되 이미 비용 처리한 부분만 조정한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요지】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당초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분양가액 납부 후 해당 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설치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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