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512 (2009.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12
회신일
2009.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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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신탁해지에 따른 명의 회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명의신탁 등기 되돌리기 세금이 실제로 비과세되려면 해당 등기이전이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 회복인지 아니면 교환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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