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제한)되어 있는 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시 압류가능 여부
서면1팀-1464 (2007.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464
- 회신일
- 2007. 10. 26.
- 소관
- 국세청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급여라도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를 압류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54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 자체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으로 성질이 바뀌면 그 보호가 더 이상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 들어온 계좌 압류'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압류금지 재산을 수급하기 위한 전용계좌인지와 무관하게 입금된 금전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대상이 된다(서면1팀-1005, 2006.7.20 동지).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국세징수법(제31조 제11호, 제33조 등) 또는 개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제54조 )에 의하여 압류금지(제한)되어 있는 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 위 예금계좌가 압류금지(제한)재산을 수급하기 위한 전용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예금계좌를 압류한 이후 당해 압류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원천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됨이 확인된 경우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연급법 제54조
【수급권의 보호】
※ 서면1팀-1005, 2006.7.20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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