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예금이 압류대상인지 여부 등
서면법규과-1303 (2014.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303
- 회신일
- 2014. 12. 10.
- 소관
- 국세청
마이너스 통장의 예금은 채무이므로,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을 판단할 때 순수 (+)예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배제하며, 마이너스 통장 잔액 자체도 채무여서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납액 630만원인 신청인의 (+)예금이 150만원을 초과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과세관청이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하고, 그 채권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이후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돈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국세징수법 제42조·시행령 제36조).
【요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처분청 은 체납액이 630만원인 신청인의 계좌에 대하여 예금 계좌를 압류함
- 이에 신청인은 해당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압류해제를 요청 하였으나
- 처분청에서는 마이너스(-)통장 금액은 채무이므로 순수 (+)인 예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함
○ 신청인은 해당은행의 (+)예금금액에 마이너스(-)통장잔액을 차감하여 압류금지 대 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마이너스(-) 통장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2. 질의내용
○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산정함에 있어,
- 압류금지대상인 개인별 잔액 150만원에 대하여, 마이너스 통장 잔액 (채무)를 차감하여 판단하는지 및 마이너스 통장잔액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중략)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 초과압류의 금지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 국세징수법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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