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 (2004.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
회신일
2004.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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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탁·약주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과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주류별 첨가물료」는 탁·약주에 넣을 수 있는 첨가물료를 한정해 규정하는데, 사카린나트륨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걸리에 사카린을 감미료로 넣어도 되는지 묻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사카린나트륨은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및 주세법시행령 별표1 「주류별 첨가물료」에서 규정한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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