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 (2004. 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
- 회신일
- 2004. 2. 13.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탁·약주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과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주류별 첨가물료」는 탁·약주에 넣을 수 있는 첨가물료를 한정해 규정하는데, 사카린나트륨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걸리에 사카린을 감미료로 넣어도 되는지 묻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사카린나트륨은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사카린나트륨은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및 주세법시행령 별표1 「주류별 첨가물료」에서 규정한 탁․약주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카린나트륨을 탁․약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