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리의무가 양도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904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04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려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지만,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에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른다. 따라서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권리의무가 빠져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요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649,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 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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