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제도46012-11467 (2001.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467
- 회신일
- 2001. 6. 13.
- 소관
- 국세청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조 제1항은 수도권 안에서는 소기업에 한해 100분의 20(도매업·소매업·의료업·자동차정비업은 100분의 10)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100분의 30(위 업종은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도권 내 기업은 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점 수도권·지점 지방 형태라 하여 본·지점별로 각각 감면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제도46012-10382(2001.3.31.)가 있다.
【요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0.12.29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점은 수도권에, 지점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본ㆍ지점별로 각각 동 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12.29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0382, 2001.3.3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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