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
소득세과-0637 (2011.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0637
- 회신일
- 2011. 7. 22.
- 소관
- 국세청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뇌물(제23호)과 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24호)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이 규정은 2005.5.31. 개정법(법률 제7528호)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 납세자는 2002년 4월 청탁금 1,100만원과 2003년 2억2,386만원을 받아 2006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일부를 당시 또는 재판과정에서 변제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나중에 돌려준 뇌물이라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납세자 ○○○은 2002년 4월 청탁금 1,100만원을 제공받았고, 2003년 수회에 걸쳐 청탁금 22,386만원을 제공받아 2006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
2003년 받은 청탁금 중 일부는 2003년 당시에 일부는 재판과정에서 모두 변제하였음
나. 질의요약
○ 2003년도 청탁금이 이미 변제되었으므로 현재 기타소득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009. 12. 31. 개정)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 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ㆍ제2호 및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부칙(2005.05.31. 법률 제7528호) 제2조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②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
2005.5.31. 이전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 하지 않는 경우(배임행위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 우 포함)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또한, 2005.5.31. 이후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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