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산정

재조예46019-43 (2003.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43
회신일
2003.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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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는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는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소기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직원수를 계산할 때, 파견직원 종업원수 포함 여부는 실제로 인력을 쓰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논란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누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갑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됨

(이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조업이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형식상의 고용관계를 떠나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임(대법 96누 2330, 1997. 5. 7) 〈을설〉에 의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일정한도에 다다른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전체 구성원이 축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의 조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당해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됨

(이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란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함이 타당하기 때문임

(질의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갑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됨

(이유) 형식상의 고용관계를 떠나 그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대법 96누 2330, 1997. 5. 7)

〈을설〉 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됨

(이유) (질의 1)〈을설〉의 이유와 같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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