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서이46013-11456 (2003.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456
- 회신일
- 2003. 8. 4.
- 소관
- 국세청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회원의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하는 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카드는 신용카드회사와 회원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되는 방식이므로 같은 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본다. 따라서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를 따질 때 이 카드 사용액은 직불카드가 아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구분된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2005년 11월 30일까지 제공받은 재화·용역에 적용되던 당시의 해석이다.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은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 기능있는 체크카드(일명, 신용카드회사와 회원의 계약에 의하여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의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사용금액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동법 제2조 제6호의 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4.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3. 12. 30. 개정)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3.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1999. 8.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9. 8.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1999. 8. 31 신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9. 8. 31 신설)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999. 8. 31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5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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