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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법령해석과-566] (2021.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법령해석과-566]
회신일
2021. 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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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생년월일 확인으로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제사용자가 최초 사용 전에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실지명의가 확인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없다. ‍​​‌​‌​​​‌​‌‌​​같은 항 제2호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 사용 전에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업자 등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만 실지명의 확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폰번호로 등록한 선불카드처럼 주민등록번호 등록·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 질의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을 발급하면서,

-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충전하면 질의인이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이를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중략)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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