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법령해석과-566] (2021.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법령해석과-566]
- 회신일
- 2021. 2. 18.
- 소관
- 국세청
휴대폰번호·생년월일 확인으로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제사용자가 최초 사용 전에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실지명의가 확인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없다. 같은 항 제2호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 사용 전에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업자 등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만 실지명의 확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폰번호로 등록한 선불카드처럼 주민등록번호 등록·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 질의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을 발급하면서,
-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현금을 충전하면 질의인이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이를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중략)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ㆍ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