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767 (2000.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767
- 회신일
- 2000. 11. 15.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종합건축사 면허를 가진 법인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발주받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 당시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건축 설계·감리 용역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한 경우, 이처럼 건축사 법인이 세운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 용역도 과세 용역으로 본다. 유사 사례인 부가46015-162(2000.1.20)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요지】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98.12.31 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2, 2000.1.20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 사업자가 ’98.12.31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