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767 (2000.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767
회신일
2000.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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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축사 면허를 가진 법인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발주받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 당시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건축 설계·감리 용역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한 경우, 이처럼 건축사 법인이 세운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 용역도 과세 용역으로 본다. ‍​‌‌‌‌​‌​‌​​​​유사 사례인 부가46015-162(2000.1.20)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요지】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98.12.31 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2, 2000.1.20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 사업자가 ’98.12.31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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