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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시기

법인46013-307 (2001.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307
회신일
2001.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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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급한 대학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공제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받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2000.12.29 개정)은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지급 시점이 공제 귀속연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 2000년도 교육비를 군입대 전인 1997년에 선납하였다면 그 공제는 지급한 199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받는 것이지 복학한 2000년도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없다.

【요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생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97년 입학년도에 상ㆍ하반기 교육비를 2회에 걸쳐 납부하고, 동년 8월이후 휴학하여 ’98.1월에 군입대, 2000.3월에 제대하여 복학한 바

- 2000년도 교육비는 군입대전인 ’97년에 선납하였으므로 2000년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소득세법§52①(2000.12.29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인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됨

○ 교육비공제되는 사례(2000년 귀속 연말정산 책자 P88)

-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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