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개인용 교재비)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원천세과-614 (2024.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614
- 회신일
- 2024. 5. 30.
- 소관
- 국세청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특성화비(시·도가 상한만 정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는 방과후 과정의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은 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육비용·급식비,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한정 열거하는데, 특성화비는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프로그램의 개인용 교재비로 이 열거 항목에 들지 않는다. 어린이집 특성화비 연말정산 공제 여부를 문의한 데 대한 회신으로, 소득공제 대상 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보육료만 해당한다는 기존 해석(원천세과-245)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요지】
방과 후 과정의 특별활동비가 아닌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매년 연말정산을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많은 받는 질문에 대해 문의드림
○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요령 중 아래 내용은 기재되어 있음
- 제출대상 자료 : 보육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 제출 비대상 자료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 어린이집에서는 위 항목 외 “기타 시도 특성화비”가 있음
- 특성화비는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로 시·도에서 책정하는 금액이며, 상한금액만 제시 하고 보육기관에서 해당 한도금액 내에서 부모로부터 필요시 수납
○ 제출서류 항목에 빠져 있는 특성화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126번에 국세 상담을 하면 상담해 주시는 분에 따라 대상, 비대상이 달라집니다
2. 질의내용
○ 특성화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대상인지, 비대상 인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관련예규 및 판례
○ 원천세과-245 (2011.4.21.)
「소득세법시행령」제110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육비용은「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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