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4 (2007.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4
- 회신일
- 2007. 5. 9.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 그 대여 및 제공 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더라도 2006년부터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가 개정되면서 종전의 기술이전소득 감면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개정 전에 기술을 팔아서 받은 소득이라도 개정 이후 과세연도분까지 종전 감면을 이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기술이전소득 감면#기술비법 양도·대여#감면 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경과규정#기술 팔아서 받은 돈 세금감면#노하우 대여 소득 감면#세법 개정 후 감면 폐지#기술이전 소득 세금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개정으로 2006년 이후부터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