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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4 (2007.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4
회신일
2007.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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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 그 대여 및 제공 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더라도 2006년부터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가 개정되면서 종전의 기술이전소득 감면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개정 전에 기술을 팔아서 받은 소득이라도 개정 이후 과세연도분까지 종전 감면을 이어서 적용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개정으로 2006년 이후부터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로서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200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2006년 이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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