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주류도매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법령해석과-2264] (2015.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법령해석과-2264]
회신일
2015.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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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제조자는 자신이 제조한 맥주를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제맥주 도매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기획재정부 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인용해 회신하였다. ‍​​‌‌​‌​‌​​‌​‌2015.2.3.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에 따르면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장소에서 맥주를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팔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그 판매 경로에 주류 도매업자를 통한 유통도 포함된다.

【요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사)○○협회 (이하 “질의법인”)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업단체로 2015.2.3.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2. 질의내용

○ 「주세법 시행령」별표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도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비고 :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 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17조 · 주세법 제6조 · 주세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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