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주류도매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법령해석과-2264] (2015.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037[법령해석과-2264]
- 회신일
- 2015. 9. 14.
- 소관
- 국세청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자신이 제조한 맥주를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제맥주 도매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기획재정부 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인용해 회신하였다. 2015.2.3.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에 따르면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장소에서 맥주를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팔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그 판매 경로에 주류 도매업자를 통한 유통도 포함된다.
【요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을 참조바람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37, 2015.9.9. 소규모맥주의 판매범위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사)○○협회 (이하 “질의법인”)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업단체로 2015.2.3.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4호 비고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2. 질의내용
○ 「주세법 시행령」별표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도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비고 :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 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17조 · 주세법 제6조 · 주세법시행령 제5조
관련 문서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주류 판매 방법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자기 제조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이때 가정용으로 표시·판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소규모맥주제조자 주세 과세표준의 '통상의 제조수량'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한다
소규모맥주 판매가격이 영업장별로 다른 경우 주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출고가격 적용방법
소규모맥주 주세 과세표준은 영업장별 판매가격과 무관하게 제조원가+통상이윤의 80%(先300㎘ 60%)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