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ㆍ누가ㆍ누구에게 제출하는지 여부
법인46013-43 (2000.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43
- 회신일
- 2000. 1. 7.
- 소관
- 국세청
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세액감면신청서는 원천징수 단계가 아니라 과세연도별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적용된다. 제출 주체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이고,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다. 따라서 특허권 사용료를 임원에게 지급하며 기타소득으로 매월 4%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매월 원천징수 시점에 50%를 감면해 2%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른 세액감면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한 절차대로 과세연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요지】
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특허권을 당사의 임원(내국인)으로부터 대여 받고 그 사용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서 지급액의 4%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 조에 따라 감면신청에 의거 50%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질의내용)
① 매월 원천징수시에도 50%감면(즉, 2% 원천징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감면할 수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의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누가,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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