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자 지정 전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68 (2010.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68
- 회신일
- 2010. 5. 10.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일 이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양도 당시 양수인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추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익사업 토지 수용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양수인이 서명·날인한 감면신청서 첨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 시점에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 안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갑은 소유 토지를 매수인 을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함
- 을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나 , 양도일 이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됨
○ 질의 내용
- 이 경우 조특법 제77조 적용여부
- 양수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이 서명 날인한 감면신청서만 첨부하면 감면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 1. 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⑤ 생략
⑥ 법 제77조 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958, 2009.05.18
1.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 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55호의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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