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개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 (2005.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
- 회신일
- 2005. 11. 24.
- 소관
- 국세청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조(개업일의 기준)에 따라 기타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므로, 외국인투자기업(개발사업 시행자)이 질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5항·제6항의 감면 기산점인 사업개시일도 이 기준을 따른다. 부동산 매매업에서 건물 신축 분양 개시 시점, 즉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를 의미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영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사업개시일이 된다.
【요지】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개시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개발사업 시행자)으로서 감면대상사업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고, 그 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5. 3.11. 개정)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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