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 개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 (2005.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
회신일
2005. 1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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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조(개업일의 기준)에 따라 기타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므로, 외국인투자기업(개발사업 시행자)이 질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5항·제6항의 감면 기산점인 사업개시일도 이 기준을 따른다. ‍​​‌‌‌‌​‌‌‌​​​‍​‌​‌‌​​​‌‌‌​​부동산 매매업에서 건물 신축 분양 개시 시점, 즉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를 의미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영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사업개시일이 된다.

【요지】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개시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기업(개발사업 시행자)으로서 감면대상사업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고, 그 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5. 3.11. 개정)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2503, 1996.11.26.】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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