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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의 교육비 공제여부

서면법규과-933 (2013.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933
회신일
2013.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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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제5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를 공제 대상 교육비로 규정하고,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는 방과후 과정을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방과후 돌봄교실에 보내며 낸 수강료도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에 해당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당시 규정상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요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맞벌이 부부로써 2013년 3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하여 학교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수업’과 ‘방과 후 초등돌봄교 실’에 보내고 있음

○ 학교 행정실에서 방과후학교의 수업료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나, 방과후 돌봄교실 수강료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에 해 당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음

1) 초등돌봄교실이란?

-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요대상으로 방과후부터 부모 귀가시까지 돌 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 정의 부모가 안 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사 교육비 절감을 위해 돌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초등돌 봄교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 현재는 돌봄교실운영을 확대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 녁 늦게까지 돌봄 및 교육서 비스를 제공하는「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 을 운영 중에 있음

✱ 아침돌봄(06:30〜08:30), 오후돌봄(13:00〜17:00), 저녁돌봄(17:00 〜22:00)

-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식비, 교재비, 교구비 등 포함), 저소득층은 무료임

2) 방과후학교란?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교육 및 보호프로그램을 말함

- 방과후학교의 내용은 ① 특기적성프로그램 ② 맞춤형교과프로그램 ③ 돌봄프로그램이며,

- 방과후학교의 목적은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돌봄기능 확대, 지역사회 교육 실현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에 있음

2. 질의요지

○ 초등학생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에 다니면서 지급하는 수강료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 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 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 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 원에 지 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 는 1명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실시하 는 방과후 학교 , 방과후 과정 등 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 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 유야 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방과후 과정" 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13조

【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 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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