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의 급여가 법인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포함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4 (2006.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4
- 회신일
- 2006. 12. 5.
- 소관
- 국세청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급여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 받는 급여총액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는 포함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을 이전본사 근무인원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의2-0…2는 연구전담요원·일용근로자·사외이사를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본사 지방이전 감면 급여비율을 계산할 때 연구전담요원 급여는 분자인 이전본사 근무인원 급여에서는 빠지지만 분모인 법인 전체인원 급여에는 그대로 들어간다. 연구소가 본사와 함께 지방으로 이주해 근무한 경우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는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04.2월에 서울에서 천안으로 본사 지방이전을 하였으며 이전시 본사와 연구소 모두가 지방으로 이전함.
- 이전 전과 후에도 연구소는 한 건물에에서 근무하였으며, 이전시 직원들은 지방으로 거주하고 있음(본사70명, 연구소10명 전원 이주).
- 이전후 본사인원과 연구전담요원은 천안으로 이전하여 함께 근무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질의1.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받는 급여총액에 연구전담요원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3의 2-0...2에서 “연구전담요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고 하였으므로 연구전담요원의 급여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받는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연구전담요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연구소가 수도권에 잔류하는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않기 위함이지, 연구전담요원이 지방이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본사근무인원의 급여총액에 포함한다.
- 질의2.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연구전담요원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연구전담요원도 법인전체인원에 포함되므로 연구전담요원이 받는 급여도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된다.
(을설):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수도권내 잔류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구전담요원의 급여는 법인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의 2-0…2
【본사 근무인원의 범위】
법 제63조의 2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칙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과 증권거래법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5. 7. 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2199, 2001.07.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다목의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613, 2004.12.13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1호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본사 이전시 같은조항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공장 현업에서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직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고, 같은항목의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총액”은 본사 이전 전의 급여를 포함하되 본사업무 이외의 인원이 포함된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636, 2005.10.11
4. 또한 본사나 이전할 공장이 아닌 수도권 이외의 다른 사무소나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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