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3 (2004.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3
회신일
2004.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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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2004년 2월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법률 제7003호 부칙 제38조 제3항은 개정법 시행 당시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만 종전규정을 적용하며, 유사 해석례(서면2팀-762)는 그 요건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착공연기 포함)로 본다. ‍​​‌​‌‌​​​​​‌​‍​​‌​‌​​‌‌‌​​‌따라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받는 세금감면이라도 건축허가 시점이 시행일 이후인 2004년 2월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전계획서 제출이나 토지 취득 시점만으로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2004. 2월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내에 있는 본사와 공장전부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고자 2004.2월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중이며 2003년 법인세를 2004.3.30자 신고시 이전계획서를 제출함

○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3.12.30개정)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법률 7003호(2003.12.30) 부칙 제38조의 3항의 규정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으로 공장,본사를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공장 및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 외 지역공장 및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2.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토지의 취득일과 이전계획서의 제출여부가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3. 신축허가 등의 사후 과정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따라서, 2005.12.31까지 토지를 취득하고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후 착공이 이루어지더라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8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3.12.30개정)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법률 7003호(2003.12.30) 부칙 제38조의 3항의 규정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으로 공장,본사를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공장 및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 외 지역공장 및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질의; 2004.2월 건축허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762(2004.04.12)호

2003.12.31 이전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 7003호)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12.3.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3.5.7. 공장부지 취득하였으나, 2003.11.20. 󰡒생산공정 변경 및 경기변화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의 사유로 신공장 착공연기 신청을 득한 경우(2004.11.30.까지 착공연기)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동 법률 부칙 제38조 제3항의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로 보아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갑설〉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총 11년간 감면).

(이유) 사업성 재검토 사유로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결정은 1년간 유예되었으나, 2004.1.1. 현재 건축 허가를 득하고, 지방이전에 착수한 행위는 하였기 때문에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함.

<을설〉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총 7년간 감면)

(이유) 사업성 재검토로 지방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행위󰡓란 착공연기 등 사유없이 정상적인 경우의 공장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12.31. 이전에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서(착공연기 포함)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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