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해당 여부

서일46011-10371 (2003.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371
회신일
2003. 3.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르고, 그 제출 면제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는 시행령 제214조의 지급조서 제출면제 대상인 '비과세되는 소득'에 소득세가 면제·감면되는 소득도 포함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 예규는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지급조서 제출은 제164조, 제출 면제는 제214조라는 근거 규정을 구분해 제시함으로써, 비과세소득과 소득세 면제소득을 별개 개념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안 내는 소득이라도 시행령 제214조가 정한 비과세소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그대로 남는 것으로 읽힌다.

【요지】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규정을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면제】

“...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주에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 소득세법 제16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