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걸쳐있는 급여를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2004.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 회신일
- 2004. 4. 13.
- 소관
- 국세청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15일에 지급하는 형태처럼 연도가 넘어가는 월급이라도,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나누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당시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같은 법 제137조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귀속이 아닌 지급일 기준으로 처리해 원천징수세액을 미달납부하거나 지급조서 기재금액을 누락하면 당시 소득세법 제158조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의 지급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요지】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 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급여를 매월 지급함에 있어 전월15일부터 당월14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15일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한 갑근세 원천징수 방법 및 귀속이 아닌 지급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연말정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221(1994.01.22)
【질의】
급여계산시 1993. 12. 16~1994. 1. 15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한 급여를 1994. 1. 15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구분
【회신】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 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봄
○ 법인46012-3388(1998.11.07)
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로소득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164조 · 법인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137조 · 법인세법 제76조 · 소득세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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