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시 과세 여부
서일46014-11277 (2003.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77
- 회신일
- 2003. 9. 15.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을 위해 4필지를 1필지로 합필하려고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을 정리한 것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실질은 자산의 유상이전(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정의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교환을 포함하므로, 16명이 필지별로 1/16씩 지분을 서로 넘겨 최종적으로 4필지를 각 1/16씩 공유하게 된 행위는 대가관계 있는 교환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로 등기했는데 양도세가 나오느냐는 질의에 대해, 단순히 합필을 위한 수단이거나 잘못된 지분등기를 바로잡은 정정등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 지분의 유상양도로 과세된다.
【요지】
거주자가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4필지의 대지위에 16세대 연립주택 1등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로서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16명이 각각 개별등기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지는 필지별로 1/4씩 연립주택을 소유한 16명중 각기 다른 4명씩이 공동소유하고 있었음.
- 재건축을 위해 4필지의 대지를 1필지로 합필하기 위하여 각 소유자들은 필지별로 1/16씩 다른 15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른 3필지를 각각 1/16씩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를 하였음. 이후 16명은 4필지의 토지를 각각 1/16씩 소유하게 됨
【질의】
- 상기와 같이 등기한 이유는 재건축하는 과정에 단지 합필을 위한 수단으로 대지 지분을 주고받은 것일 뿐이며 당초 잘못된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정정등기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지적법 제18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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