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인 급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2007.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 회신일
- 2007. 3. 15.
- 소관
- 국세청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과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근거다. 반면 시외·해외출장 등에서 유류비·통행료 등 실제 소요경비를 실지 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 실비로 정산해 받는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과 달리 한도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원 출장 유류비 정산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시내출장 업무수행 시 실제 지출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출장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주행 Km에 대한 휘발유가격을 곱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닌 실제지출 여비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니며 또한 월 20만원 초과여부와는 상관없는지, 비과세소득 지급조서 제출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Ο 서면1팀-52, 2006.01.16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785, 1996.03.12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을 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은 유류비, 통행료등 실제지출 경비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Ο 법인46013-452, 1996.02.08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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