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도46012-12673 (2001.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673
- 회신일
- 2001. 8. 16.
- 소관
- 국세청
1998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부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2000년 12월 29일 신설된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계없이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는 법률 제5996호 부칙 제12조 제1항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에 창업해 세액감면을 받아온 중소기업이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더라도, 2001사업연도부터 제6조 제2항을 새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른 잔존감면기간 동안의 감면(및 그에 따른 감면배제)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2000. 12. 29. 신설된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률 제5996호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어촌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2000사업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 왔음
- 당사는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감면이 배제되는 바, 당사가 ′97. 8. 31. 이후 창업한 경우에 법률 제5996호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2001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 제1항ㆍ제53조 및 제96조의 적용을 받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각각 이 법 제6조ㆍ제34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 제1항ㆍ제68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7년 8월 31일 이후 창업하고 1999년 8월 30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제1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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