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안전관리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73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73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제공하는 안전관리 대행용역은 그 대가를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전액 충당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면 대가의 재원이 국가 기금인지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제18호의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동일한 취지로 실시되는 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이 면세로 분류된다는 점만으로 안전관리 기술지원까지 면세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정부기금 받는 용역 세금 문제에서 재원의 출처가 아니라 용역 공급의 실질이 과세 판정 기준임을 확인한 해석이다.
【요지】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1. 우리 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재정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술을 우리부가 지정한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전액 충당하고 있음
2. 현재 상기의 안전관리 기술지원 사업과 동일한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고, 안전관리 기술지원이 산재예방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기술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8호에 의한 면세대상으로 판단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