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간의 합의에 따른 일부 조직이동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규정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법령해석과-2915] (2021.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42[법령해석과-2915]
- 회신일
- 2021. 8. 25.
- 소관
- 국세청
양사 합의에 따른 일부 조직이동으로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라도, 그 원천징수영수증을 최종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은 퇴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한다. 이 예규는 회사가 넘어가면서 받은 퇴직금도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에 따른 것으로 보아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신청인은 종전 회사의 입사일·직급·호봉·경력을 승계해 근무하다 2021.3.31. 퇴사하였다.
【요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이 @@@에서 근무하던 중, @@@과 ### 양사간 합의(매출,영업이익등 양도)가 이루어졌고,
- 이에 따라 신청인이 속한 @@@ 조직 일부가 ###로 이동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음
○ 신청인은 @@@ 의 입사일 및 근무당시 직급·호봉·경력을 승계하여 ###에서 근무하다 ’21.3.31. 퇴사함
2. 질의내용
○ 양사간의 합의에 따른 일부 조직이동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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