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 (2006.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
- 회신일
- 2006. 9. 25.
- 소관
- 국세청
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더라도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였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판정은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한 기간기준에 따라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할 땐 분리과세였다가 양도 때 종합합산된 땅이라도, 소유기간 3년 미만에 그 기간의 80%를 초과하는 기간이 분리과세대상이었던 사안에서는 기간기준을 충족하므로 당시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요지】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 적용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 취득일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 토지 양도일 :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 토지의 소유기간 3년미만 소유기간중 80%초과하는 기간은 재산세분리과세대상이었음
【질 의】
위와같이 토지의 취득시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었으나, 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산세종합합산대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 7. 생략.
8. 제10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의 7. 제10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3.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 5. 개정)
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2005. 1. 5.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심사, 심판,판례)
○ 서면4팀-1520, 2006.05.30
【제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4팀-794, 2006.04.03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562, 2006.06.02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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