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3 (2007.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3
회신일
2007.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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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한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기준일이 된다. 같은 법 제20조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시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상계획 공고·통지일을 대체 기준일로 삼아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따라서 보상금 받은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 시점이 이 기준일 이전인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판정이 달라진다.

요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같은법」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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