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나용선임대와 관련한 소득구분 및 국내사업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2006. 9.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회신일
2006. 9.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나용선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외국법인이 선박 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외국 배 임대 시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의 유무로 가려야 한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 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및 용선료의 소득구분

【전문】

1.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나용선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