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선임대와 관련한 소득구분 및 국내사업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2006.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 회신일
- 2006. 9. 2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나용선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외국법인이 선박 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외국 배 임대 시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의 유무로 가려야 한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 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및 용선료의 소득구분
【전문】
1.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나용선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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