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선으로 임차한 선박을 선원 부 선박임대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2007.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 회신일
- 2007. 8.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외국(홍콩)에서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에 선원을 태워 다른 내국법인에 선원부로 재임대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시행령 제25조 및 기본통칙 11-25-1에 따르면,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으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선원이 국제간 운항하도록 하며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선원부 선박임대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선원 없이 나용선으로만 대여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한다.
【요지】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사는 내국법인으로 홍콩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선원을 선박관리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다른 내국법인에 선원 부 선박임대를 하고자 함.
나용선 임차 선원 부 선박임대
< 홍콩> -------―→ (주)○○○ -----------→ (주)□□
↑
선원 등
< (주)△△>
(질의) 외국으로부터 나용선으로 임차한 선박을 선원부로 다른 내국법인에 재 임대
시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여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5-1
【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 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 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 부 선박임대용역
2. 사업자가 선원 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
3.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
②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의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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