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디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법령해석과-158] (2017.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법령해석과-158]
- 회신일
- 2017. 1. 12.
- 소관
- 국세청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스무디 제조머신·커피머신·제빙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만, 테이블과 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시행규칙 제3조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공제 대상으로 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제외 자산으로 규정한다. 음식점 주방기기 세액공제 여부를 이 기준으로 보면, 주방장비는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테이블·의자는 별표1의 비품에 해당해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이 사안의 주방장비는 중고품이나 기존설비 보수·자본적지출에 의한 투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이며, 주 메뉴는 햄버거 등임
○ 신청법인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제빙기 등 주방장비와 테이블, 의자 등 비품을 구입하였으며,
- 이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제빙기 등 주방장비와 테이블, 의자 등 비품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 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 3, 제126조의 2, 제126조의 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2.3.>
③~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 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개정 2012.2.28>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2.2.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 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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