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신규상장 중견기업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법령해석과-2202] (2016.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법령해석과-2202]
회신일
2016.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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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전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했다가 상장폐지된 이력이 있는 중견기업이 2015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상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규정 제2조는 상장되지 않은 종목을 처음 상장하는 '신규상장'과 상장폐지된 주권을 다시 상장하는 '재상장'을 구분하는데, 과거 상장했다 폐지된 회사가 다시 상장한 이 건은 재상장에 해당해 '최초 신규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적용되던 당시 투자금액의 100분의 4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2015년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 되었던 중견기업이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 2015년 전에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상장하였다가 상장폐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의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 (주)(이하 “질의법인”)는 201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으로

- 197*.**.**.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하여 198*.**.**. 상장폐지한 이력이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 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처음 상장하는 것

나. 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 또는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으로서 제38조 또는 제89조에서 정하는 것

다. 우회상장: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 출자 등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제32조 또는 제54조에서 정하는 것

라.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새로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하는 것

마.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자본금, 사채액, 신탁원본액 등의 증가에 따라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 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바.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재상장】

① 보통주권의 재상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의 발행인이 상장폐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보통주권을 다시 상장하는 것

2. 분할재상장: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이나 분할합병(상대회사가 보통주권 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다만,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제외한다.

3. 합병재상장: 보통주권 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기업구조조정 촉진 목적의 세칙으로 정하는 합병에 한한다)에 따라 존속하게 되거나 설립된 법인이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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