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
법인46012-1249 (2000.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49
- 회신일
- 2000. 5. 2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광역시 ○○동 유치지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포함된다. 질의는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등록세 면제의 창업중소기업 범위가 제6조 제1항과 동일한지, 그리고 해당 유치지역이 대통령령상 농어촌지역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시(1999년 개정) 조특법 제6조 제1항 기준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 유치지역이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지방 창업 세금 감면을 검토할 때 광역시 안의 유치지역이라도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는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제3항의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 중소기업과 동일한지 여부
나. 등록세의 감면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98.12.28 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99.08.31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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