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

법인46012-1249 (2000.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249
회신일
2000. 5.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광역시 ○○동 유치지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포함된다. ‍​​‌​‌​​‌‌​‌‌​​질의는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등록세 면제의 창업중소기업 범위가 제6조 제1항과 동일한지, 그리고 해당 유치지역이 대통령령상 농어촌지역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시(1999년 개정) 조특법 제6조 제1항 기준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 유치지역이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지방 창업 세금 감면을 검토할 때 광역시 안의 유치지역이라도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는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제3항의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 중소기업과 동일한지 여부

나. 등록세의 감면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98.12.28 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99.08.31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