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서이46012-10160 (2003.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60
회신일
2003.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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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서 '구매대금'에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업무용건물의 신·증축 대가가 포함된다. ‍​​‌​‌​​​‌​​‌​​여기서 구매대금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매출원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중소기업에게 업무용건물 신·증축 대가를 어음 대신 기업구매전용카드나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요지】

구매대금이란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3항 제1호에서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여기에서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가 제조활동과 관련한 원재료 등 구매비용, 판매활동과 관련한 상품 등 구매비용으로서 매출원가와 관련된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법인이 건물(자가 토지에 신축․증축하는 건물), 기 완공된 건물, 기계장치, 토지 등의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환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동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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