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서이46012-10160 (2003.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60
- 회신일
- 2003. 1. 2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 따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서 '구매대금'에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업무용건물의 신·증축 대가가 포함된다. 여기서 구매대금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매출원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중소기업에게 업무용건물 신·증축 대가를 어음 대신 기업구매전용카드나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요지】
구매대금이란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3항 제1호에서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여기에서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가 제조활동과 관련한 원재료 등 구매비용, 판매활동과 관련한 상품 등 구매비용으로서 매출원가와 관련된 것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법인이 건물(자가 토지에 신축․증축하는 건물), 기 완공된 건물, 기계장치, 토지 등의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환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동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