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0 (2007.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0
회신일
2007.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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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거치지 않고 교내 불우학생에게 급여에서 매달 공제해 후원한 돈은 당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과 시행령 제80조가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우이웃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이나 심신장애·경제력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만 결연기관을 통했다면 법정기부금이 되고,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받는 자 명의로 발급되어 성명·금액·목적·지급일이 기재된 영수증을 갖추어야 한다.

【요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교의 교직원들이 교내의 불우한 학생(결손가정의 학생,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가정의 학생 등)을 위하여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후원함.

○ 질의내용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지 않고 후원하고 있는 바, 이를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어떤 기부금(법정, 특 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의 가액 (2000. 10. 23.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Ο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Ο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Ο 법인46013-1058, 1996.04.03.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5호 에 규정하는 기부금공제 '관련 영수증' 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 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Ο 법인46013-1374, 1995.05.1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Ο 서이46012-11675, 2003.09.20.

법인이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 되어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개인사업자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소득 46011-252, 1999.10.25.)을 참고하기 바람.

Ο 서이46013-12057, 2002.11.13.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의 기부금특별공제〔(근로 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10%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를 적 용할 수 있는 것임 .

2. 이 경우 당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 및 관련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내(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까지)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3. 이 때 기부금특별공제 “관련 영수증”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 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 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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