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2006.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 회신일
- 2006. 2. 1.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9조가 정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 당시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하면 이를 손금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을 묶어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준비금을 기부금으로 사용하더라도 당초 설정 목적을 벗어난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아 익금산입 등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특허청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1995. 7. 7일 설립되었으며 2002년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3억 원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하였으며 해당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이외에 지정 기부금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세무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함
(당초 설정 시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위하여 손금산입 하였으나 이를 지정 기부금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세무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각호 생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1-3호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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