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제도46019-11713 (2001.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1713
- 회신일
- 2001. 6. 27.
- 소관
-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고속버스 임시차 운행 통계 등 세금징수 자료를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은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과·징수,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법원의 제출명령·영장, 세무공무원 상호간 필요, 다른 법률 규정 등 제1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할 때만 그 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서 세금자료 공개 요청이 이러한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속버스의 임시차 운행에 대한 통계와 세금징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⑤ (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575(1998.06.17)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동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과세정보)을 동법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관련 문서
과세정보의 제공
세무서의 과세정보는 지자체·국가기관·법원 등 법률이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타인의 부가세 신고·납부내역은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요구한 폐업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 불가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청한 사업자 폐업·말소 정보는 과세정보로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공 불가
과세정보 제공 여부
노무사가 체당금 청구용으로 도산회사 체납내역 조회를 요구해도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