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서삼46015-11912 (2003.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12
- 회신일
- 2003. 12. 3.
- 소관
- 국세청
정화조 청소업자가 특정 업체 대표·종사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실적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했거나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당시 조문)상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그 제공 요구를 거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납부 여부도 같은 과세정보여서 '거래처가 세금을 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과·징수,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법원의 제출명령·영장 등 법정 예외사유에 한해 그 목적 범위에서 제공이 허용된다.
【요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이를 타인 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정화조 청소업자임.
질의자가 과세관청에 (주)○○외 3개업체의 종사자 및 대표자의 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실적이 있는 지 여부를 공개요구하면, 질의자에게 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 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⑤ (생 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1713(2001.06.26)
【질의】
본인은 고속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음
고속버스가 금, 토, 일요일에는 승객이 많아 임시차 운행을 많이 하고 있음. 어떤 때는 정규차는 손님 7~8명을 싣고 운행시키고 임시차는 매진을 시켜 운행함. 운수회사의 수입 중 임시차 운행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통계가 나오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함
우리 근로자들은 박봉에도 모든 세금을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고 있음
임시차 운행시 수입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5-10184(2001.03.23)
【질의】
1) 당 APT에서는 2000. 5월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계약 체결하였고, 시공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대금과 같이 지불하였으나 일부주민들은 과거 타성때문에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2) 위 입주민들에 대한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 납부의식 고취차원에서 이 세금의 납부여부에 관해 명확한 확인있으면 감사하겠음
가) H 건설(주) … ○○○세무서
나) H 건설화학(주) … P 세무서
【회신】
귀 질의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 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2(1999.09.07)
【질의】
1. 본인은 채권, 채무관계로 채권자로서 부가세 납부 기준이 되는 재생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본인이 인수형식으로 소유의 근원으로 만들고자 함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1998. 5.부터 현재까지 부과 등으로 체납금이 수백 만원된 것으로 사료됨. 이것을 완결하고자 관할지서에 현재 사업자등록 및 명의변경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 달라고 질의하였음.
2. 회신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비밀유지) 규정에 의하여 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임
그러면 현재까지 체납된 부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사항도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세자료에 지속되는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위 규정내지 사업자등록확인은 몇개의 법규정으로 사료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징세46101-1575(1998.06.17)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동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과세정보)을 동법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과세정보의 제공
세무서의 과세정보는 지자체·국가기관·법원 등 법률이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요구한 폐업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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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청한 사업자 폐업·말소 정보는 과세정보로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공 불가
과세정보 제공 여부
노무사가 체당금 청구용으로 도산회사 체납내역 조회를 요구해도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 제공 불가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DB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