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적용대상자가 사업장 이전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여부
소득46011-21337 (2000.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21337
- 회신일
- 2000. 11. 20.
- 소관
- 국세청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1호가 사업장 이전을 공제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 편입으로 가게를 이전하는 것처럼 납세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따라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당시 조특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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