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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적용대상자가 사업장 이전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여부

소득46011-21337 (2000.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21337
회신일
2000.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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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1호가 사업장 이전을 공제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 편입으로 가게를 이전하는 것처럼 납세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따라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당시 조특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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